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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했더라도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또한 이미 일반청약저축에 가입한 상태라도 가입요건이 맞는다면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 은행별로 잘 살펴보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조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은 이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이용하고 있어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또 전환 시 기존의 납입기간과 금액 그리고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이미 일반청약저축에 가입한 상태라도 연령,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이 맞는다면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조건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 주택소유는 무주택자

 

✅ 직전 연도의 사업. 기타 소득의 합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확인서 등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면 가입 가능합니다.

앞으로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

 

지원내용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2만 원부터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자유 납입 가능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

 

✅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대 연 4.5% 우대형 금리 적용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 우대이율 기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혜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 납입금액 40% 까지 소득공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혜택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가입자)

✅  이자소득 15.4% 비과세 

✅ 가입 시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  가입 후 주택 소유하여도 비과세 적용

 

제출서류

✅ 소득증빙

-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무주택 및 세대주 관련 증빙 서류

- 지방세 과목별 과세 증명서

✅ 현역장병인 경우 병역증명서 

취급 은행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 NH농협 / IBK기업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DGB대구은행 / BNK부산은행 / BNK경남은행에서 취급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은행에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은행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NH농협 ☜
IBK기업은행 ☜ 신한은행 ☜ KEB하나은행 ☜
DGB대구은행 ☜ BNK부산은행 ☜ BNK경남은행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대출 연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이 될 경우에는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저금리로 최대 4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연 소득 7,000만 원(미혼) 또는 1억 원(기혼) 이하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천만 원 이상 납입

 

대상주택

✅   대상 주택은 6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금리

✅ 금리는 최저 2.2% 적용(소득만기별 차등적용)

✅ 우대금리는 결혼 시 0.1%p 인하 /  최초 출산  시 0.5%p 인하 / 추가 출산 1명당 0.2%p 인하

 

만기

✅ 만기는 최대 40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은행

2024년 2월 21일부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역대급 금리 4.5%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비해서 소득기준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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