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교육을 받아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_급여(가산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되며 시간당 시급은 24년 기준 16,150원이며, 심야시간(22:00시~다음날 06:00시)이나 공휴일에는 50%가 추가되어 23,350원 정도 받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아래에서 보면 시간당 시급과 실제 시급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25% 정도 공제하고 지급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 또한 대중교통으로 가기 어려운 섬, 벽지, 읍, 면의 경우에 최대 9천 원의 교통비가 제공됩니다.

 

❇️ 가산 수당은 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지원되며, 급여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활동지원기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_급여(가산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조건

❇️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만 18세 이상이면 학력제한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가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없으니 아래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결격사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 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와 다른점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요양보호사와 다른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장애인활동지원사라고 합니다. 요즘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받으려면 기다려야 하는 지역

sun8.kfirst1.com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_급여(가산급여)

 

교육신청

❇️ 교육기관에서 일정을 확인하시고  미리 신청을 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사이트에 가서 [정보마당]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검색하여 내가 사는 지역과 가까운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교육신청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가 아닌 각 교육기관으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_급여(가산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전국의 교육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_급여(가산급여)

 

교육과정 및 교육비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_급여(가산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_급여(가산급여)

표준과정

❇️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처음 받는 일반인으로 이론 40시간과 현장 실습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1일 8시간씩 5일 이론 수업을 이수하며 교육비는 15만 원 정도입니다.

 

전문과정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및 유사경력자는 이론 32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비는 12만 원 정도입니다.

 

❇️ 유사경력자란 정부(지자체) 재정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_급여(가산급여)

 

활동지원사가 하는 일

장애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체활동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 및 식사도움, 실내이동도움 등

- 가사활동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 : 등하교,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시 동행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_급여(가산급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