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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중 취업을 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게 되는데 실업신청 기간을 다 쉬지 않고 재취업을 했기에 남아있는 기간 실업급여의 50%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50% 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됩니다.
12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 대기기간 :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 근로자는 대기기간이 없이 실업 신고 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수급자가 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사후지급)를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직접 방문해서 제출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제출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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