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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과 관련한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유지 목적의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 줍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월 50만 원씩 6개월 총 300만 원의 지원금과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이 있으니 알아보시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15세~69세)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지원금과 함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유형은 Ⅰ 유형과 Ⅱ유형이 있습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요건심사형
▶ 나이 : 15세 ~ 69세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제활동)
▶ 나이 : 15세 ~ 69세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 18~34세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없음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부양가족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만 70세 이상, '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만 지급합니다.
▶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Ⅰ유형(요건심사형) 지원요건 판단 기준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단,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
▶ 가구단위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 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이에 대한 입증 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소득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2024년 중위소득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1,337,067
2인 가구 2,209,565
3인 가구 2,828,794
4인 가구 3,437,948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아래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오프라인 신청
해당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하고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취업 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 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60%(1,337,067원, 2024년)가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Ⅰ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