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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과 관련한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유지 목적의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 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Ⅰ유형 신청자격 및 모의산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월 50만 원씩 6개월 총 300만 원의 지원금과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이 있으니 알아보시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Ⅰ유형 신청자격 및 모의산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Ⅰ유형 신청자격 및 모의산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Ⅰ유형 신청자격 및 모의산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15세~69세)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지원금과 함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유형은 Ⅰ 유형과 Ⅱ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Ⅰ유형 신청자격 및 모의산정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요건심사형

▶ 나이 : 15세 ~ 69세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제활동)

▶ 나이 : 15세 ~ 69세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 18~34세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없음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부양가족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만 70세 이상, '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만 지급합니다.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Ⅰ유형(요건심사형) 지원요건 판단 기준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단,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

 

가구단위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이에 대한 입증 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소득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Ⅰ유형 신청자격 및 모의산정

 

2024년 중위소득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Ⅰ유형 신청자격 및 모의산정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1,337,067

2인 가구 2,209,565

3인 가구 2,828,794

4인 가구 3,437,948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아래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오프라인 신청

 

해당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하고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취업 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 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60%(1,337,067원, 2024년)가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Ⅰ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Ⅰ유형 신청자격 및 모의산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자격 및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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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취업유형진단/운영기관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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